정부,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주거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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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0 10:41 댓글 0본문
1. 정부가 결혼 후 신혼부부 특공 지원 확대 결정.
2. 특공 허용 횟수 최대 2회로 확대.
3. 신생아 특례대출 연 2억5000만원까지 추가 확대.
4.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늘어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새 택지 2만 채 발굴.
5. 공공임대 거주자 소득제한 완화, 20년간 소득·자산 기준 면제 결정.
[설명]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주거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지원이 결혼 후에도 가능하도록 확대되었고, 특공 허용 횟수도 최대 2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이 연 2억5000만원으로 추가 확대되었으며,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 거주자의 소득제한이 완화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새로운 택지가 발굴되어 다양한 출산 지원책이 마련됐습니다.
[용어 해설]
1. 특공 : 특별공급의 준말로, 일반적인 주택 분양과는 다른 특별 조건이 적용되는 주택 공급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 하에서 우대조건이 적용되는 주택 대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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