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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재산 분할 소송, 판결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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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7 20: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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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재산 분할 소송 판결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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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하여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함.
2. 서울고법 판결은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 이후 2009년까지 회사 가치가 상승하는데 최 회장이 기여했다고 판단.
3. 최 회장 측은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며 단순한 숫자 수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설명]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여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에서 35.6배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주식 가치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최 회장 측의 이의가 반영된 셈이지만, 판결 결과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당사자들의 기여도가 오해되는 것으로 문제가 더 깊다고 지적했으며,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회장 : 기업의 이사회를 주재하고 기업의 경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직위.
2. 재산 분할 소송 : 이혼 또는 분할할 때 재산에 대한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는 소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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