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대표들, 노동조합법 개정에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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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5 08:33 댓글 0본문
1. 경영계 대표들이 국회의원 300명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전달
2.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 보호 강화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내용
3.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정안이 상시적인 쟁의행위 유발 우려 밝혀
4. 산업 생태계 붕괴 및 기업 해외이전 가능성 경고
[설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인 손경식은 경영계 대표들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국회의원 300명에 전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상시적인 쟁의행위를 유발해 산업생태계 붕괴 및 기업의 해외이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향후 국내 산업 및 노동 현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자와 관련된 규정이나 법률에 대한 개선 혹은 변경안을 말합니다.
- 상시적인 쟁의행위: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고용인과 노동자 간의 합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특정 행위로 인해 생긴 손실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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