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25년 만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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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12:02 댓글 0본문
1. 정부가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과표도 구간별 세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
2.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였으며, 증여세는 변화 없음.
3.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유예될 예정.
4. 세법개정안은 추후 국회 상정 예정이며, 기대되는 세수 감소는 약 4.4조 원.
[설명]
정부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과표도 구간별로 세 부담을 줄일 예정이며 자녀공제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증여세는 변경 없이 유지될 예정이며,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유예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법개정안의 시행으로 약 4.4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상속세율: 상속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
- 과세표준: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의 기준 가치
- 자녀공제: 세금에서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 증여세: 즉시 현금으로 받지 않고 재산을 선물로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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