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율배상제도, 모바일 금융사고 대책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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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9 09:06 댓글 0본문
1. 금감원,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발표하며 실시.
2. 올해 1~5월, 53건의 배상신청, 13억3000만원의 피해액 확인.
3. 소비자의 과실 여부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노력을 평가하여 배상액 결정.
4. 금융사고 시 112나 은행 콜센터에 신고 후 지급 정지 요청 필요.
5.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로 신청부터 최소 2개월 소요.
[설명]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실시하여 온라인 금융사고에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은행들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5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13억3000만원의 피해액이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하며, 사고 발생 시 최소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빠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1. 은행권 자율배상제도: 은행이 소비자 피해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배상 제도.
2. 피싱: 사생활 정보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이나 비밀번호 등을 훔치는 인터넷 사기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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