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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상장 예비 심사 효력 불인정, 최대주주 지위분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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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9 18: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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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그리드 상장 예비 심사 효력 불인정 최대주주 지위분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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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 심사 효력 불인정 결정.
2.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으로 인한 결정.
3. 회사 측은 최대주주 지위 분쟁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미기재.
4.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됨.

[설명]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 심사 결과 효력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이유는 심사신청서에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은 최대주주 지위 분쟁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노그리드는 상장 예비 심사를 1년 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통해 시장 혼란의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코스닥시장: 코스닥(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중소기업 전문 거래 시장을 가리킵니다.
- 최대주주 지위 분쟁: 기업 내에서 최대 주주의 지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태그]
#KOSDAQ #이노그리드 #상장예비심사 #한국거래소 #최대주주지위분쟁 #거짓기재 #중요사항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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