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한의사협회 휴진 강제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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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9 16:32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의사협회에 휴진 강제 의혹 관련 조사 실시.
2. 의협이 개원의들에게 휴진 참여를 독려한 정황 조사 중.
3. 법 위반 시 개원들과 의협에 과징금 및 징역형 가능성.
4. 복지부, 의협이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시 법인 해산 가능성 경고.
5. 공정위, 의협이 상급기관에 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 진행 중.
[설명]
대한의사협회가 휴진을 강행하면서 개원의들을 강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의협이 개원의들에게 휴진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의협이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면 법인 해산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한 의협에 대한 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어, 상급기관의 지원을 받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 휴진: 의료 인력이나 의료 기관이 휴업하거나 진료를 중단하는 것.
- 과징금: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
- 징역형: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에서 선고되는 징역형(복역)을 말합니다.
- 법인 해산: 법인이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기관이 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 절차.
- 금지행위: 특정 법령에서 금지한 일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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