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세의 유산세→유산취득세로 변화, 세제 개편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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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20:56 댓글 0본문
1. 최상목 부총리,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2.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개인별로 기준, 납세액 감소 효과.
3. 경기 부분, 수출 호조세 내수로 확산 속도 높이기.
4.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4%→3% 개인연금 세율 조정 계획.
5. 증시 밸류업, 주주 보호 방안 강화로 재계 우려 완화 기대.
[설명]
최상목 부총리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을 개인별로 기준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 납세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 부분에서는 수출 호조세가 내수로 확산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대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민연금 개혁과 증시 관련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유산세: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
- 유산취득세: 개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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