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소비자 피해,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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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21:03 댓글 0본문
1. 추석 연휴 항공권과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요망.
2. 항공권 소비자 상담 건수 코로나 19 이후 증가.
3. 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 부과, 택배 손해 발생 주요 사례.
4. 택배 수요 증가로 파손·오배송 우려 시증.
5. 명절 직전 변질 우려 제품 `특송 서비스` 이용 요청.
[설명]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맞아 항공권과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기간에 항공권과 택배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권 관련 상담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 부과나 택배 손해 발생과 같은 주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특히 명절 직전 택배 수요가 증가하면서 파손이나 오배송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운송장과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소비자 피해: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입는 피해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위약금: 약정을 위반할 시 부과되는 벌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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