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예약 부당 관행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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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9 02:41 댓글 0본문
1. 전국 주요 캠핑장 중 68%가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 중.
2. 소비자 불만 사유로 계좌이체로만 결제, 부당 수수료 부과 등이 지목됨.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는 캠핑장도 존재.
4. 소비자원, 1박 예약 가능일 조정 및 결제 수단 다양화 요구 계획.
[설명]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국 주요 캠핑장 중 68%가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1박 이용을 희망했으나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좌이체로만 결제하도록 제한하고 예약 취소 시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부당한 관행도 소비자들의 불만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일부 캠핑장들에 대해서 1박 예약 가능일을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결제 수단을 추가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상황에서 양측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기준.
- 위약금: 계약을 위반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벌금.
- 직권조사: 당국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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