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환경문제로 공방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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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08:35 댓글 0본문
1.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 처분 확정.
2. 경북도에 소송 제기한 영풍,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 청구 기각.
3. 석포제련소 폐수 배출로 환경부 조업정지 처분.
4. 꾸준한 폐수 유출과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전·환경 불감증 지적.
5. 영풍, 고려아연 경영권 다툼으로 울산 온산제련소에도 우려.
6. 2021년 역시 과징금과 조업정지 부과된 석포제련소.
[설명]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상류에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건으로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경북도에 대한 영풍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안전과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폐수 유출과 안전사고로 인한 불감증 지적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다툼 등으로 석포제련소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조업정지 : 환경법 등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업무 중지명령을 내리는 처분.
폐수 : 공장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오염된 수.
무죄 : 범죄 혐의를 받는데 책임이 없음을 인정받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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