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계기준 'IFRS17' 개선안 논의, 보험사 건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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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14:30 댓글 0본문
1. 금융당국, 무분별한 보험사 사업비 확대 제동
2.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위험 세분화
3. 보험회계기준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4. 무·저해지 상품 해지 위험액 정교화 등 개선안 발표
5. 사업비 집행 제동,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설명]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안이 논의 중이다.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위험을 세분화하고, 보험회계기준 IFRS17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되었다. 보험사들은 향후 해지 위험액을 정교화하고 사업비 집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용어 해설]
- IFRS17: 국제금융보고기준위원회에서 보험계약 회계처리에 대한 새로운 표준으로 도입된 것.
-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보험사가 환급금을 거의 주지 않는 상품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상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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