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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이용료 36% 인상 논란...협회,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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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8 14: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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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이용료 36% 인상 논란...협회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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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을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2. 배달앱 이용료가 주문당 객단가 2만원 가정 시 36% 인상.
3. 협회는 배달앱 독과점 지위와 불공정 행위를 지적.
4. 정부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해결 방안 모색 중.

[설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을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배달앱 이용료 인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주문당 객단가 2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해 기존의 1000원에서 36% 인상된 것으로 보고되어 이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7월에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해결책 모색 중이지만 업계와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용어 해설]
- 배달의민족: 배달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브랜드.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설립된 정부 조직.
- 독과점: 시장에서 단일 기업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독점하는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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