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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 중인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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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9 00: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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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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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감원, 올해부터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 시행 중
2. 자율배상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분담하는 제도
3. 고객 확인 절차, 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으로 사고 예방활동 평가
4. 소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지급정지 요청

[설명]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를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 확인 절차와 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을 토대로 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며, 소비자는 사고 발생 시 빠르게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시행초기라는 점에서 해당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보이스피싱: 음성으로 행해지는 사기 수법으로, 흔히 은행 직원이나 공공기관으로 위장하여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 자율배상 제도: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피해를 분담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 상거래탐지시스템(FDS): 금융거래에서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금융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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