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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상속세 개편과 주 52시간 근로 유연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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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8 05: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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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상속세 개편과 주 52시간 근로 유연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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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상속세 개편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2. 상속세 문제로 투자·장기 계획 어렵다는 우려 표명.
3. 주 52시간 근로 유연 적용 필요성 강조.
4.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2년 적용 유예 법 개정 재추진.

[설명]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가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상속세 개편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유연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문제로 기업의 투자와 장기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상속세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에도 다시 도전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상속세: 상속을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 주 52시간 근로 규제: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

[태그]
#ConservativeParty #추경호 #중소기업 #상속세 #주52시간 #근로규제 #중대재해처벌법 #정책강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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