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도입 후 SH 분양단지 13.8% 분양이익…건교부에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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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7 20:18 댓글 0본문
1. SH공사, 분양가 상한제 도입 후 분양이익 13.8% 산정.
2. 분양가의 부풀림 원인을 분양원가 공개로 지적.
3. 공사, 후분양제 도입으로 모든 피해가 소비자로 돌아가지 않도록 제안 등.
[설명]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후 분양이익을 13.8%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분양가를 부풀리는 원인인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SH공사는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 원가 공개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제도
택지비: 토지에 대한 비용
부실시공: 건설 중 부적절하거나 불량한 시공 과정
평균 분양 이익: 분양가와 건설 원가의 차이로 발생하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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