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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재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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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8 0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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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재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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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재판에서 판결문 수정됨.
2. 2심 재판부, 1998년 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
3. 최 회장, 1조3808억원 재산 분할로 지급 및 위자료 20억원은 유지되지만 주식 가액 오류 수정.
4. 1998년 주식 가격 오류로 분할 비율 등에 오류 있는 판결 수정.
5. 판결문 경정으로 주식 가격 오류 수정되었지만 최종 가액은 변동 없음.

[설명]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에서 2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여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1998년 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했다. 최 회장의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20억원을 유지하며,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로 인해 분할 관련 판결의 주요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판결문 경정으로 주식 가격에 대한 오류가 수정되었지만 최종 가액에는 변동이 없다.

[용어 해설]
1. 재산 분할 :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부부 간에 분할하는 것.
2. 판결문 경정 : 재판부가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정정하는 절차.
3. 주식 가격 오류 : 1998년 주식 가격에 대한 판결문 내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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