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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쏘시스템코리아, 대리점 제한 행위로 과징금 73억8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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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6 14: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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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쏘시스템코리아 대리점 제한 행위로 과징금 73억8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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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쏘시스템코리아, 대리점 제한 행위로 과징금 73억8천만원 부과
2. 공정거래위원회, 다쏘시스템코리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
3.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솔리드웍스 유통 중 대리점 거래 제한 혐의
4. 대리점들이 고객 선점을 위해 가격과 서비스 경쟁 방해
5. 공정위, 다쏘시스템코리아의 조치로 중소, 중견 기업 피해 방지

[설명]
다쏘시스템코리아가 대리점들의 거래 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솔리드웍스를 유통하며 대리점들의 거래를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로 인해 대리점들이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방해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용어 해설]
- 솔리드웍스: 컴퓨터 응용설계 소프트웨어로, 기술도면을 만드는 데 사용됨
- 대리점: 제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제휴를 맺은 비즈니스 파트너

[태그]
#다쏘시스템코리아 #과징금 #공정위 #대리점 #시정명령 #소프트웨어회사 #솔리드웍스 #거래제한 #캐드소프트웨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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