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절차에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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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7 18:43 댓글 0본문
1. 금감원,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증권신고서 수정 요구
2. 두산로보틱스 3개월 내 정정신고서 제출 안 하면 증권신고서 철회
3. 금감원, 두산에게 합병비율 조정 압박
4.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고평가 문제 논란
5. 금감원, 두산로보틱스 측에 정정신고서 추가평가 요구
[설명]
금감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 절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요구하고, 정정신고서를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가 철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관련해 합병비율을 조정하고 공정가치를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그룹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한 대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증권신고서: 기업이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사업구조 등을 공시하는 문서
2. 합병비율: 합병 시에 두 기업 간의 주식 교환 비율
3. 공정가치: 적정한 시가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가치평가 방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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