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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주기적 지정 제도 조정에 "1회 유예 후 지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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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20: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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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공회 주기적 지정 제도 조정에 1회 유예 후 지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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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대외적 시그널 우려 발언.
2. 기업 밸류업과 지배구조 개선 연결성 고려한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 가점 부여.
3. 협회, 기업과 소통 채널 '신문고' 설치 예정.
4. 현재 200명의 수습 기관이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설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과 관련해 대외적인 부정적 시그널을 우려하며 "1회 정도 유예 후 지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서로의 합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밸류업과 지배구조 개선의 연결성을 고려한 가점 부여 방침이 마련되었으며, 협회는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1250명 중 200명이 수습 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한 뒤에는 3년간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밸류업: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나 방법을 의미.
- 수습 기관: 공인회계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수습 단계를 거칠 수 있는 사무실이나 기관.

[태그]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 #신문고 #감사 #밸류업 #지배구조 #대외적시그널 #유증 #수습기관 #소통 #회계투명성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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