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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배임죄 폐지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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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12: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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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장 배임죄 폐지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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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배임죄 폐지 주장
2. 배임죄 형사 처벌 너무 높다고 주장
3.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50억원 이상시 무기나 5년 이상 징역
4. 범죄 구성 요건에 사적 목적 추가할 필요성 제시
5. 정부 상법 개정,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논란

[설명]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이 배임죄 폐지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배임죄 형사 처벌이 너무 높다며,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정부의 상법 개정과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배임죄: 타인(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혐의
-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죄: 배임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는 범죄
- 이사 충실 의무: 상법에서 정한 이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

[태그]
#FinancialSupervisoryService #배임죄폐지 #이복현원장 #상법개정 #이사충실의무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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