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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상법 개정, 배임죄 폐지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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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14: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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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장 상법 개정 배임죄 폐지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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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 과정에서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주 보호 강화를 주장했다.
2.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을 통해 주주의 이해관계 충돌 시 손해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 이사의 형사 처벌 확대 우려에 대한 기업의 반발이 나오고 있으며, 상법 개정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브리핑을 실시했다.
4. 공매도 일부 재개에 대한 의견을 밝혔으나, 임시금융위원회 결정으로 공매도 전면금지 연장을 발표했다.

[설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 과정에서 주주 보호 강화와 배임죄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주의 이해관계 충돌 시 손해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매도 일부 재개에 대한 제안을 했으나, 임시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공매도 전면금지 연장이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 배임죄: 이사나 임원이 자기의 이해와 회사의 이익을 상충시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상법: 주식회사의 설립, 운영, 폐업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기업의 윤리적 운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 공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다른 곳에서 빌려 판매하고 나중에 싸게 다시 사서 돌려주는 거래 방식으로, 주가 하락을 예상할 때 사용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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