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 "특별배임죄 폐지해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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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22:39 댓글 0본문
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배임죄 폐지 발언.
2. 배임죄로 인한 형사처벌 우려 표명.
3.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배임죄 고소 우려.
4. 정부 입장 미정, 공론화 후 결정 예정.
[설명]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이 특별배임죄에 대한 폐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로 인한 배임죄 고소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법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이 미정인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특별배임죄: 형법과 상법에 모두 규정된 배임죄로, 일반 배임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 이사 충실의무: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관리할 때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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