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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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5 23:33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 HUG의 보증 취소 약관을 시정 권고했습니다.
2. 공정위는 약관 조항을 수정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3. 수정된 조항이 시행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명]
전세 임대인이 사기나 허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받은 경우, 전세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 조항을 수정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임대 보증제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전세 사기: 전세 임대인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고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보증금: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일정 금액으로, 계약 종료 후 집 상태를 유지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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