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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 브리핑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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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02: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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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 브리핑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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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주주까지 제안.
2. 상법 개정으로 경영진 면책 요건 추가 필요성 강조.
3. 개인적 입장은 배임죄 폐지를 지지하지만, 어렵다면 사적 이익 추구 시에만 적용 제안.

[설명]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은 상법 개정 이슈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 개정 시 경영진 면책 요건 추가가 필요하며, 배임죄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이사의 충실의무: 기업 이사가 주주나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행동해야 하는 법적 의무.
2. 경영진 면책 요건: 경영진이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화시키기 위한 요건.
3. 배임죄: 공무원이나 회사 임원 등이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를 집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 범하는 죄.

[태그]
#FinancialRegulation #이복현 #상법개정 #충실의무 #금융감독원장 #경영진면책요건 #배임죄 #재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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