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 브리핑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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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02:17 댓글 0본문
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주주까지 제안.
2. 상법 개정으로 경영진 면책 요건 추가 필요성 강조.
3. 개인적 입장은 배임죄 폐지를 지지하지만, 어렵다면 사적 이익 추구 시에만 적용 제안.
[설명]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은 상법 개정 이슈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 개정 시 경영진 면책 요건 추가가 필요하며, 배임죄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이사의 충실의무: 기업 이사가 주주나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행동해야 하는 법적 의무.
2. 경영진 면책 요건: 경영진이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화시키기 위한 요건.
3. 배임죄: 공무원이나 회사 임원 등이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를 집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 범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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