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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미달 27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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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08: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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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전자상거래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미달 27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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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린이 제품 27개 발견
2. 이륜차 안전모 9개 중 8개가 충격 흡수 미달
3. 어린이 물놀이 기구, 화장품 등에서 유해 물질 검출
4. 소비자원, 27개 제품 판매 차단 조치

[설명]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위배하는 어린이 제품 2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륜차 안전모 중 9개 중 8개가 충격 흡수 능력이 부족하고, 어린이 물놀이 기구와 화장품 등에서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이미 소비자원과의 협약에 따라 판매 중단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용어 해설]
- 이륜차 안전모: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을 탈 때 안전을 위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헬멧
- 카드뮴: 암모니아, 연마제, 텍스타일 염료 등에 사용되는 유독한 금속
- CMIT와 MIT: 화장품, 생활용품 등에서 방부제로 사용되며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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