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선진국서 당연…상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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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09:02 댓글 0본문
1.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필요성 강조.
2. 현행 상법의 배임죄 어렵다면 특별배임죄 폐지하고 경영 판단원칙 도입해 범위 예측 가능성 높여야.
3.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선진국에서 당연시되며 회사 거래 현황 상법적 제한 필요성 제기.
[설명]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은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에서 현행 상법의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사의 배임죄 관련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현행 법률이 경영 판단원칙을 도입하여 범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선진국에서 당연시되는 것으로, 현재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지만 감독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이사의 충실 의무: 기업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
- 배임죄: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 자산 등을 불법행위로 사용하는 행위로, 현행 법률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 특별배임죄: 이사의 배임행위를 특별히 규정하여 처벌하는 법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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