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 상법 개정 브리핑 중 핵심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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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00:02 댓글 0본문
1.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이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 강화와 배임죄 개정에 대해 브리핑.
2. 이 원장은 배임죄 폐지를 제안하며, 형사 처벌과 이사의 의무 확대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3.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균형 감각 강조.
4. 법무부 등과의 협의는 아직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형법 개정 방향에 대한 합의가 필요.
[설명]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이 상법 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주주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이사의 의무와 형사 처벌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 보호책을 강화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 등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복현 원장은 정부 내부에서의 협의가 아직 없으나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 밝혔다.
[용어 해설]
1. 배임죄: 회사 경영진이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2. 주주 보호: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에 대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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