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직구 제품 27개 상품 안전 기준 미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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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02:20 댓글 0본문
1.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27개가 국내 안전 기준 미달로 조사됨.
2. 이륜자동차 안전모와 어린이 제품 등 다양한 제품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 발견.
3.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판매 차단 권고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약으로 조치.
[설명]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88개 제품 중 27개가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륜자동차 안전모, 어린이 제품, 화장품, 차량용 방향제 등 다양한 제품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차단할 것을 권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약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이륜자동차 안전모: 이륜차를 탈 때 안전을 위해 머리를 보호하는 모자.
유해 물질: 인체나 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의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정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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