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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이복현 "배임죄 개정은 경영판단원칙 명확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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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14: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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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이복현 배임죄 개정은 경영판단원칙 명확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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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법 개정은 현실적인 과제라고 강조
2. 상법과 형법의 배임죄 기준이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고 지적
3. 배임죄 폐지가 어려운 경우, 구성 요건을 바꾸는 방안도 고려
4. 이복현 원장은 현재 정부 내에서 상법과 형법 개정에 대한 합의될 사안은 없다고 밝힘

[설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과 형법의 배임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배임죄가 현행 법에는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다며, 구성 요건을 바꾸거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 내에서 상법과 형법 개정에 대한 합의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배임죄: 임직원이나 이사가 자기의 이해를 위해 회사를 속이거나 해치는 행위
-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의무

[태그]
#FinancialSupervisoryService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배임죄 #상법개정 #경영판단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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