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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 근면위, 유급 전임자 수 한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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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14: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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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과 교원 근면위 유급 전임자 수 한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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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근면위와 교원 근면위가 유급 전임자 수 한도를 심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2.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교원 노사관계에 해당하는 유급근로시간 한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3.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교육부, 교육청 등 임명권자대표와 학계 공익위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된다.

[설명]
12일 서울에서 공무원 근면위와 교원 근면위에서 유급 전임자 수 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법인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결정은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과 경사노위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유급 전임자: 노무사무직 등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해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인원
2. 근면위: 출입근무 및 근로시간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구
3.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중 교육 행정을 관할하는 기관

[태그]
#PublicServants #Teachers #유급전임자 #면제한도 #학교근로 #노사관계 #고위생 #교육행정 #비정규직 #임명권자 #민간위원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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