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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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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08: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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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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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복무 중 보험료 중지 후 기존 계약 재개 가능
2. 현역병 대상, 장교·부사관 등 제외
3. 중지기간 의료비 보장 안되나 상해는 보장 가능
4. 보험 중지·재개 요구 가능, 재개 시 판매 상품으로 체결
5. 중지 당시 상품으로 자동 재개, 재개일 확정 요청 예정

[설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군 복무 중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고 기존 계약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지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보장되지 않지만, 군 복무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 중지·재개 요구 및 재개 시 판매 상품으로의 체결 등이 가능하고, 중지 당시 상품으로 자동 재개되며 재개일 확정 요청 예정일 이전에 안내를 받게 됩니다.

[용어 해설]
- 실손의료보험 :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험사가 보장하는 보험
- 병역법 : 각국의 국방 정책을 규정하고 군인을 모집하고 양성, 훈련, 배치하는 역할을 하는 법률
- 현역병 :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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