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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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22:34 댓글 0본문
1. 서울시 강남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어 총 14.4㎢가 설정됨.
2. 아파트 위주 회복세 상황에서 토지거래규제를 강화하고, 연장된 허가기간은 1년.
3.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거&상가지역 거래 시 허가 필요, 위반 시 벌금 부과.
4. 부동산 과열 방지 차원으로 보류결정을 걷어내고 지역 안정화 조치 시행.
[설명]
서울시가 강남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아파트 위주의 회복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토지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해당 구역의 허가기간도 1년간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주거&상가지역의 거래 시에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용어 해설]
- 토지거래허가구역: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구역.
- 회복세: 어떤 경제 지표가 역전하여 상승세로 전환되는 현상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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