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다음 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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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22:39 댓글 0본문
1. 다음 달부터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은 실손의료보험 중지 가능
2. 중지된 기간 동안 보험 보장 중단, 다시 재개 가능
3. 중지된 보험계약은 기존 재개예정일에 자동 재개
4. 중지된 기간 중 발생한 상해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음
5.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의료비는 계약 재개 후 보장
[설명] 다음 달부터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을 위한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군 장병들은 복무 중에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되며, 중지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 보장이 중단됩니다. 휴가 중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된 기간 중이나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장병들이 중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휴가 전에 개인 실손을 미리 재개해야 합니다. 중지된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한 의료비는 계약 재개 후에는 보장됩니다.
[용어 해설]
- 실손의료보험: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보험
- 재개예정일: 중지된 보험 계약이 재개될 예정일
- 복무 중 상해: 군 복무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상해
- 보험료: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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