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위 전력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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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00:21 댓글 0본문
1. 지역별 전기요금이 다르게 매겨질 전망.
2. 산업부,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및 영향평가제도 설정.
3. 분산법 시행으로 효율적 분산 유도하기 위한 전력 도매가격제 도입 등 계획.
[설명]
한국에서는 14일부터 지역 단위의 전력 생산 및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산업부에서는 분산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력시장에서 효율적인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등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분산에너지: 전력 생산 및 소비를 지역 단위로 분산시키는 시스템
- 전력 도매가격제: 전력의 도매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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