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허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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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02:20 댓글 0본문
1. 서울시, 강남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재지정.
2.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 총 14.4㎢ 재지정.
3. 토지거래허가제는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
4. 재지정 기간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5. 서울시, 아파트 매매 상승에 따른 규제 강화 설명.
[설명]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지역의 재지정 기간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매매 상승에 대비하여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지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구역.
- 국제교류복합지구: 해외와의 교류 및 다양한 산업분야를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는 지역.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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