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차거래 상환기간 최대 12개월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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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05:02 댓글 0본문
1. 금융위원회, 공매도 전면금지 연장 및 제도개선 방안 결정
2.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 최대 12개월로 제한
3. 김소영 부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공정한 질서 형성해 투자 유도"
4. 대차 거래 평균 상환기간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제한
5.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가능성 높다는 입장
[설명]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한 질서 형성이 이뤄진다면 투자 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차 거래의 상환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매도: 주식을 대출받아 판매한 후 주가 하락을 기대하고 다시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 방법
- 대차거래: 주식 대출을 통해 자금을 빌려주고 주가 하락을 기대하는 투자 방법
- MSCI: 주식 시장 지수를 관리하는 글로벌 기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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