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만 원까지 인정! 주택 청약 저축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16:47 댓글 0본문
1.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
2.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해짐
3. 공공주택 공급방식 개선, 사인 간 거래와 정산기한 도입
[설명]
국토부가 주택 청약통장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등 주택 청약 시스템을 혁신합니다. 이로 인해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2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방식도 나눔형의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정산기한을 도입하여 시세차익을 수분양자에게 귀속합니다.
[용어 해설]
- 청약통장: 주택 구입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청약할 수 있는 종합저축 서비스
- 사인 간 거래: 공공분양 나눔형의 경우, 처분 시 시세차익을 설정한 비율로 수분양자에게 나누는 거래 방식
[태그]
#Housing #주택 #청약통장 #규제개선 #나눔형 #사인간거래 #국토부 #혁신 #정산기한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