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청약 혜택 확대로 소득 공제 최대한도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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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18:17 댓글 0본문
1.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액 인정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확대한다.
2. 매달 25만원씩 저축하면 소득공제 최대한도 달성 가능.
3. 종전에는 민영주택에만 가능했던 청약예금을 공공주택에도 확대 가능.
4.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에서 개인 간 거래 허용으로 이익 분배 조정.
[설명]
정부가 공공주택 청약 혜택을 확대하여 청약통장에 월 25만원을 저축하면, 소득공제 최대한도인 1년에 300만원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주택에 대한 청약 기회가 확대되고, '뉴:홈 나눔형'에서는 감정가가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이익을 분배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주택 청약 혜택을 받던 민영주택에서도 공공주택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청약통장: 주택 구매를 위해 정부나 기업 등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예금 통장
- 소득공제: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결정되는 부과세에서 공제되는 금액
- 나눔형: 공공분양 중 뉴:홈이라는 형태의 주택에서 이익을 보다 공평하게 나누는 구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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