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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부금 41년 만에 상향조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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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0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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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부금 41년 만에 상향조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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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통장 부금 상향 조정으로 납입 가능 금액이 41년 만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감.
2. 무주택 가구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가능.
3.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능, 기존 납입 실적 인정.
4. 전세 보증보험 요건 강화로 빌라 전세 보증금 제한 등 조치 시행.

[설명]
관련 부서의 발표에 따르면, 청약통장 부금이 상향 조정되어 최대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주택 가구는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도 허용되며, 전세 보증보험 요건이 강화되어 빌라 전세 보증금 제한과 같은 새로운 조치도 시행됩니다.

[용어 해설]
- 청약통장 부금 상향 조정: 공공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통장 부금이 기존에 비해 높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예금, 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전세 보증보험: 전세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신 돌려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태그]
#Cheonggyuchongjang #무주택가구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세보증보험 #소득공제 #빌라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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