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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입 인정한도 41년 만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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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22: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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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한도 41년 만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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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 청약통장 소득공제 및 공공주택 청약 기회가 개선될 전망이다.
3. 기존 입주자 저축통장을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하며, 청약 기회 확대 논의 중.
4. 주택도시기금 재원 부족으로 혜택 증가하며, 전세금 보증 가입에 새로운 방안 추진.
[설명] 올해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 월납입 인정한도가 41년 만에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공제 및 공공주택 청약 기회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자 저축통장을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며, 주택도시기금 재원 부족으로 혜택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세금 보증 가입에 새로운 방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공공주택 청약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
- 소득공제: 소득세를 납부할 때 원천과세대상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 주택도시기금: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등에 사용되는 기금.
[태그] #CheongyakTongjang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도시기금 #전세금 #종합저축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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