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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와 강남구 14.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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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12: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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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송파구와 강남구 14.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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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송파구와 강남구 14.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 강남3구 아파트 회복률 상승,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 위한 조치.
3.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
4.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문가 회의하여 정책방향 검토.

[설명]
서울시가 송파구와 강남구의 14.4㎢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는 강남3구의 아파트 회복률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허가구역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거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세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없도록 행정권한이 행사되는 정해진 지역.
- 회복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정도.
- 과열: 시장이 지나치게 뜨거워지거나 활발해지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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