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빌라 역전세난 완화 위해 감정가 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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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14:47 댓글 0본문
1. 국토부,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으로 감정가 활용 허용
2. 청약통장 월 납입액 상향 조정 (10만원 → 25만원)
3. HUG 인정 감정가 활용으로 역전세난 완화 가능성
4. 빌라 공시가 하락으로 역전세난 우려 완화 기대
5. 통상 공시가보다 더 높은 감정가 활용 예상
[설명]
국토부가 빌라(다세대·연립) 시장의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으로 감정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청약통장 월 납입액 상한선이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HUG 인정 감정가를 사용하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액수도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역전세난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내 주택시장 안정화 및 공공주택 분양을 통해 주택수요자를 지원하는 공사
- 감정가: 부동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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