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결정에 행정소송 동참...PB 상품 노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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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14:50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 쿠팡이 PB 상품을 우대해 검색순위를 조작했다고 판정.
2. 쿠팡은 과징금 1400억원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으로 대응 예정.
3. 공정위는 쿠팡의 행위로 소비자 선택권을 훼손한 것으로 지적.
4. 쿠팡은 과징금과 형사고발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 제기 예정.
[설명]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해 검색순위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쿠팡은 과징금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과정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속적으로 해명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1. PB(Priavte Brand) : 기업이 직접 브랜드를 소유하거나 제작하여 판매하는 제품으로, 자체 브랜드를 의미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 국내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기업 간의 부당거래나 독점행위 등을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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