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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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05:36 댓글 0본문
1.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
2.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에도 최저임금 적용 주장.
3.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주장.
4. 최저임금위원회, 이달 13일 4차 전원회의 열고 의견 청취 예정.
[설명]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이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해당 종사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3일 4차 전원회의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심의 속도를 높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계약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국가기관.
- 특도제 노동자: 일정한 근로시간 또는 고용보상을 받는 근로계약이 없는 근로자.
- 도급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제공을 위해 외주 업체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일을 맡기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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