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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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16:41 댓글 0본문
1.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9월부터 재대출 가능
2. 원리금 일부 납부 조건으로 재대출 가능성 확대
3. 채무 조정 강화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제도 마련
4. 서민금융 이용자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설명]
한국 금융위원회는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에게 9월부터 재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들이 긴급한 자금수요를 보다 유연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채무 조정이 강화되며,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채무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이용자의 상환능력이 개선되며,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소액생계비대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금융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
- 채무 조정: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적정한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에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담당하고, 채무자들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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