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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최초 무인주행 승용차 운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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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18: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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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최초 무인주행 승용차 운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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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가 국내 최초로 무인주행 승용차의 임시운행허가를 허용했다.
2. 허가를 받은 차량은 서울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되며 최고속도 50km/h로 이동한다.
3. 안전기능과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조수석에만 착석한다.
4. 무인 자율주행차의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경우 세부 기준이 고도화될 예정이다.
5. 국토부는 두 단계 검증절차를 도입하여 무인 자율주행의 안전을 강화한다.
6. 이번 허가로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국내 무인주행시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명] 국토부가 국내에서 최초로 무인주행 승용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를 허용했습니다. 이번에 허가된 무인주행차는 서울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되며 최고속도 50km/h로 이동합니다. 차량은 안전기능과 비상정지버튼 등을 갖추고 있으며 운전자는 조수석에만 착석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경우 세부 기준이 고도화될 예정이며, 두 단계 검증절차를 도입하여 무인 자율주행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허가를 통해 국내 무인주행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고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무인주행차: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주행되는 차량
- 임시운행허가: 일정한 조건하에 일정 기간 동안 운행을 허용하는 허가
- 안전기능: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능
- 실증 소요: 기술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행하여 유효성을 입증하고 발전시키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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