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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핵심 사전지정제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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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08: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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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핵심 사전지정제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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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핵심 사전지정제도 제외
2. '사전지정' 대신 '사후추정'으로 규율 개정
3. 현재 구글, 애플, 카카오, 네이버 규제 대상
4. 배달의민족 내년 규제 대상 전망
5. 신동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설명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핵심인 사전지정제도가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사후추정'으로 규율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로 인해 현재 구글, 애플, 카카오, 네이버 등이 규제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배달의민족은 현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년에는 규제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동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기준은 회사 규모와 네트워크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법
- 사후추정: 일정 기준을 기반으로 규율하는 방식
- 규제 대상: 정부나 규제 당국에 의해 규제를 받아야 하는 기업

[태그]
#FairTradeCommission #플랫폼규제 #사후규율 #규제대상 #신동열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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