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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독점 행위로 과징금 72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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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3 08: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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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행위로 과징금 72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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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행위로 724억 원 과징금 부과
2. 가맹택시 사업자에 제휴계약 요구하여 거절하면 카카오T 호출 차단
3.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 결정

[설명]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 행위로 인해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제휴계약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카카오T 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를 조사한 결과,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독점 행위: 시장에서 특정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경쟁적인 행위를 하는 것
- 제휴계약: 두 개체 간 협력 관계를 갖기 위해 서면으로 승인한 계약
- 가맹호출: 택시 호출 서비스 중 가맹 택시사업자에게만 호출을 제공하는 방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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